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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- 이것만 알면 끝!

by 느린불 2025. 1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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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년 달라진 육아휴직,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 안내



안녕하세요.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. 직장에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
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- 월 최대 250만원

가장 큰 변화는 급여 인상입니다. 기존에 월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가 월 최대 250만원으로 올랐어요. 1년 사용 시 총급여액이 1,800만원에서 2,310만원으로 510만원이나 증가했습니다.

이러한 한도 내에서 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• 1~3개월 : 통상임금 100% / 최대 250만원
  • 4~6개월 : 통상임금 100% / 최대 200만원
  • 7개월 이상 : 통상임금 80% / 최대 160만원

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에 25%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던 방식이 없어지고,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.

육아휴직 기간 연장 -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

2025년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,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.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경우에는 이 조건 없이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해요.

 

그리고 기존에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, 육아휴직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. 

분할 사용 횟수 증가 - 4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

기존에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, 이제는 4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업무나 육아 상황에 따라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.

부모 동시 사용 시 더 큰 혜택

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(생후 18개월 이내), 첫 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1년간 부부가 각각 2,960만원씩, 합계 5,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

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게다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로 계산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.

추가 팁!

- 임신 초기(12주 이내)와 후기(36주 이후)에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
- 고위험 임신부는 전체 임신 기간 동안 근로시간 단축이 가능해졌어요.
- 배우자 출산휴가가 20일로 늘어나고, 3회까지 나눠 쓸 수 있게 되었습니다.

이처럼 2025년부터는 더 나은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도 같이 변화해서 육아 휴직을 쓰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. 

 

2025.01.31-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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