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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

by 느린불 2025. 1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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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글을 통해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이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 

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

1. 먼저 회사에 신청하기

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.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고, 복직 후 불이익도 줄 수 없어요. 

 

2. 급여 신청 준비물

신청 전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주세요:
- 육아휴직급여신청서
- 육아휴직확인서(회사에서 제출)
- 통상임금 증명자료(근로계약서나 임금대장 사본)
- 육아휴직 중 회사에서 받은 금품 증명자료(있는 경우)

3. 신청 방법 (택 1) 

고용24 홈페이지, 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 육아휴직 종료 후 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
온라인 신청 방법

1.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://www.ei.go.kr) 접속
2. 회사가 먼저 '육아휴직확인서' 제출
3. 근로자가 로그인 후 [개인서비스] → [모성보호] → [육아휴직급여 신청] 
4. 필요 정보 입력하고 제출

오프라인 신청 방법

- 준비한 서류를 들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
- 우편 접수도 가능
- 거주지나 직장 소재지의 고용센터 어디든 가능

FAQ

 

◼ 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기간만 포함되나요?

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는, 최종 퇴직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.

그러나 상실/취득일 공백이 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, 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.

 

◼ ‘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?

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므로,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.

 

◼ ‘부모육아휴직제(6+6)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하여야만 하나요?

'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'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. 따라서, 부모가 6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'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'가 적용됩니다.

 

꿀팁!

- 역시 온라인 신청이 처리가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.
- 회사가 육아휴직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니, 인사팀에 미리 얘기해 두시기는 게 좋습니다. 
- 통상임금 증명자료는 최근 것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.
- 신청서 작성이 어려우시다면 고용센터에 방문 상담을 받아보세요

이렇게 준비하고 신청하시면 앞서 설명드린 월 최대 250만원의 육아휴직 급여를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 궁금한 점이 있으시다면 고용노동부 고객상담센터(1350)로 문의해 보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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